[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징수실적 추이/표=박광온 의원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5년)간 정부가 거둔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에서 62조4397억원으로 46.26% 증가했다.

그중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금은 총 18조8002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49.52%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45조295억원으로 0.35%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총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4%에서 13.5%로 3.06%포인트 확대됐다. 그러나 법인세는 거꾸로 24.91%에서 21.63%로 3.28%포인트 감소했다. 총 세수에서 전체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서 30.0%로 6.3%포인트 늘었다.

지난 2011년만 해도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비슷했지만 5년 사이 격차가 벌어졌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근로자들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 최상위 6억5500만원 이상인 0.1% 구간의 결정세액은 2조5540억원에서 3조4316억원으로 34.4% 늘었다.

반면 근로자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은 38억원에서 55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평균을 버는 근로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9.3%p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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