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비선보고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추명호 전 국장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 TF가 추가로 의뢰한 내용에 대해 정치개입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블랙리스트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과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 몇몇 인사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 검찰이 23일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