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본격 시행 앞서 홍보 전개…"호스피스는 임종 아닌 아름다운 마무리"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이 오늘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한 죽음'의 길이 열린 것이다.

논란을 거듭해 오던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전략 개발'(연구책임자: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김병희 교수)이라는 연구보고서는 호스피스를 임종이 아닌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 호스피스 관련 연도별 보도 주제. /자료 출처='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전략 개발'연구 보고서

책임연구를 맡은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23일 "의료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지도도 낮게 나타나 의료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환자 및 보호자 250명 중에서 33.2%가 인지했지만 66.8%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반인 500명 중에서는 20.4%가 알고 있었지만 79.6%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진 250명 중에서는 38.8%가 인지했지만 61.2%가 모르고 있어, 의료진의 인식 수준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상황별 작성 의향은 '중증질환 악화 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증질환 악화 시' 평균 4.32, '중증질환 진단 시' 평균 4.03, '건강할 때' 평균 3.63 순이었다. 연구 결과 의료진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만큼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Peace 호스피스'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제시하며 이해를 높일 것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 김병희 교수는 "슬로건인 '+Peace 호스피스'는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위해 생각에 평화를 더하기하자(+)라는 뜻"이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려면 각기 다른 인식에서 출발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알맞게 맞춤형 홍보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담론 형성,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인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호스피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라는 3단계 홍보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작성하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 과정 환자가 작성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기관은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강원대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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