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내년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자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확대 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핵심과제 가운데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항목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취약자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체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실직이나 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연체가 된 취약차주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을 지원한다.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내리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재기도 지원할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고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한 채무조정 시 원금 감면 우대혜택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채무조정 이후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금융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의 경우 신복위에서 최대 1500만원 이내 저리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미납액이 없는 경우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도 실시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을 감면하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전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신복위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