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6년 전체 484만 3000명이 533조 4430억원 상속·증여 받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 또는 부부 간 상속·증여로 대물림 되는 재산이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 유형별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상속 및 증여된 금액은 533조 443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기간 273만 7000명이 251조 5674억원을 상속받았고, 210만 6000명이 281조 8756억원을 증여받았다. 연간으로 따지면 총 59조 2714억원이 상속·증여된 셈이다. 

그러나 상속·증여를 통해 재산을 불린 전체 484만 3000명 가운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낸 경우는 5만 3000명에 불과했다. 전체 1.09% 수준이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세금을 낸 재산은 총 213조 9468억원이다. 나머지 319조 4962억원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됐다는 이야기다.

상속과 증여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이뤄졌으며 이어 금융자산, 유가 증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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