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최시원 가족이 반려견에 의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았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청이 최시원 가족 측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YTN 방송 캡처


과태료는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부과된 것.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인 프렌치불독의 소유주가 최시원의 아버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최시원 아버지에게 부과됐다.  

숨진 한일관 대표의 사인이 녹농균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시원 측은 반려견 프렌치불독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측은 최시원 측이 반려견의 혈액과 치아, 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배양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YTN은 "피해자 유족 측이 사고 이후 반려견을 씻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에 반려견에 녹농균이 없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면서 피해자 치료를 했던 병원 측은 치료 과정에서 녹농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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