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리커창 총리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28일 연합뉴스는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당 중앙 집중영도 강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통과시키고 정치국원 25명 모두가 당 총서기인 시 주석에게 매년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개정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국무원, 전인대, 정협, 법원, 검찰 등 5대 기관의 당위원회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에 정치국원 각 개인이 총서기 개인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토록 바꾼 것이다.

시 주석에게 보고해야 할 대상자는 리 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상무위원 6명도 포함된다. 사실상 상무위원간의 상하급 관계를 명시한 것이다.

덩샤오핑이 설계한 집단지도체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중대사안을 표결할 때 총서기 등 상무위원에게 각각 등가의 1인 1표만 부여하는 '민주집중제'로 상하 관계를 인정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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