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보(하루 만보)를 걸으면 다음해 보험료 5%가 할인된다.

#. 제휴를 맺은 헬스케어 회사에서 제시한  건강지표를 달성하면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보험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수치· 금연성공‧예방접종 여부 등 건강관리 활동별 등급에 따라 최대 15%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이처럼 건강관리만 잘해도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보험계약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사고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 할인 또는 보험금 증액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판매된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대수명보다는 건강수명 연장이나 사전예방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면서 IT기술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함께 지난 4월 구성된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1일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질병이나 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이 수반되는 상품이며, 자동차보험이나 재해 사망보험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된다.

저축성보험, 질병과 관련된 보험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에는 질병‧사망 보장에 한정해 적용된다. 기존 상품에도 특약의 형태로 보험료 할인혜택 등 제공이 가능하다.

보험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이나 보험금 증액‧캐쉬백‧포인트‧건강관련 서비스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주유쿠폰이나 식시세트 등의 건강관리와 무관한 물품 등의 제공은 제한된다.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를 측정‧관리하는 지표는 국내외 보험통계 또는 학술‧연구자료 등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한정된다.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강관리 노력을 측정하는 기준이나 보험료 할인 등 혜택에 관해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보험편익의 실제 제공기준 등에 비해 과장‧왜곡된 내용만을 부각시켜 광고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신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는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혁신기술이 접목된 타 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험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상품개발 수요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