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규제·금산분리 규제 등 갈라파고스 규제가 벤처기업 M&A 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규제로 M&A 이후에도 벤처기업 지원 어려워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벤처 생태계를 살리려면 M&A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선점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M&A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신산업 진출을 위한 M&A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 아마존 등 미국 5대 IT 기업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420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구글은 벤처캐피탈 'Google Ventures'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월마트․GE도 스타트업 M&A를 통해 혁신역량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공정위의 기업결합동향 자료 중 신산업 진출로 해석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2015년 93건, 2016년 76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41.9%, 18.3%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M&A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유망기업을 인수할 충분한 자금력과 인수 후에도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역량을 가진 대기업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벤처업계도 대기업이 벤처기업 M&A 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역시 지난 9월 "대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기업을 과감하게 인수합병(M&A)하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M&A 활성화 위해 '갈라파고스 규제' 해소해야

한경연은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벤처기업 M&A를 주저하게 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우선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지주회사는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하는데, 이 때문에 비용과 경제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M&A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기업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벤처캐피탈을 단순히 금융업으로 보지 않고, 기업의 혁신 수단으로 보아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후 모회사의 후속 투자가 어려운 점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현재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한 이후 7년간 편입을 유예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대기업의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업무제휴 등 각종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기업집단 편입 후 각종 규제로 이러한 집중 육성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벤처기업 M&A 활성화로 자금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벤처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며 "특히 대기업의 M&A 시장 참여는 침체된 우리나라 벤처기업 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