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씨가 살인을 청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조씨가 출석했다. 

이날 재판장은 조씨에게 "살인 범행뿐 아니라 곽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질문했고, 그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인 송선미의 남편 고모(4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고씨의 외종사촌 곽모(38)씨에 의한 청부살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약 2억원의 빚이 있던 조씨에게 '수형 기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제이알엔터테인먼트


이 같은 사실이 검찰 발표를 통해 전해진 뒤 송선미 측은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들은 고령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문서 등을 위조하며 재산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던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돕던 고인을 상대로 살인을 사주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건 경위를 전했다.

다만 상속 분쟁의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와 이를 빼앗아간 가해자들로, 송선미의 남편과 상속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송선미 측의 설명이다.

조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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