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40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3일 구속결정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였던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갖고서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시켰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국고손실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비서관 및 안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자금의 사용처와 '지시-보고 윗선'을 집중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불러 추가조사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