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법이 긴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5인 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9월, 박 대통령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변경한 때부터다.

야당은 대선 공약 그대로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 부족과 재정 과부담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안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했다.

2014년 정치권은 기초연금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인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2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매번 합의는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도 수차례 회동을 갖고 논의를 재개했지만 매번 합의는 불발됐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 과부담을 이유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지난 2월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에서 소득하위 75%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에 반대하며 원래 대선 공약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차등 지급에 따라 어르신들을 차별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그러다 재정 과부담을 감안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서 소득 하위 70% 어르신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여야의 갈등이 지속되자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닌 소득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등지급안과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잇따라 제시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지난 4월 여야는 원내지도부 간 물밑 협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는 최고 액수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절충안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그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이 강력 반발해 당론을 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사실상 기초연금 7월 지급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5월2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은 여야 지도부간 잠정 합의했던 절충안으로 가결됐지만, 야당은 여전히 정부의 안에 대한 반대를 표하고 있어 향후 기초연금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