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카풀 스타트업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 시범 도입을 두고 시행가능성에 대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는 오는 6일부터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시범 도입한다.

   
▲ 기아차 이용자가 모빌리티 브랜드 '위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기아차 제공


이에 따라 풀러스 이용자는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에 각각 4시간씩 최대 8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5∼11시, 오후 5시∼다음 날 오전 2시)에만 카풀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선택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진 것이다.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당초 지난 6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미뤄졌기 때문에 이번 시범 서비스에 대해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풀러스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 후 서비스를 정식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법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출퇴근 시간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시간선택제와 같은 운영방식이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보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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