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7월부터 65세 이상 406만명에게 월 20만원 지급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5인 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기초연금법을 가결했다.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뉴스y 방송 캡처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법은 지난해 9월 발의돼 여야 갈등을 빚으며 긴 논란을 거쳤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이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선 공약 그대로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 부족과 재정 과부담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안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했다.
 
여야는 갈등 끝에 지난달 원내지도부 간 물밑 협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는 최고 액수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2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은 여야 지도부간 잠정 합의했던 절충안으로 가결됐지만, 야당은 여전히 정부의 안에 대한 반대를 표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