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진 '고삼석법' 제동, 與 "한 사람 위해 법 누더기 만들어"....무슨 법?

방통위원 후보자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처리가 2일 불발됐다.

일명  '고삼석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미방위에서 방송·통신 관련 경력 부족으로 후보 자격 논란이 있는 야당 추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려해 야당의 요구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위해 개정하려는 일명 '고삼석법'이 2일 법사위에서 제동에 걸렸다. 새누리당은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누더기로 만든다"며 반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법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안이 의결된 뒤 후보 자격 논란으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야당 추천 고삼석 후보자를 고려 경력 자격 요건을 완화하려해 '위인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방통위원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자"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고삼석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면 반대하고 나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부터 한 사람을 위해 위인설법을 했느냐"며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고삼석법 통과 시도에 대해 "(민생법안을) 처리 안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아니 고삼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라며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