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살인 등 혐의 인정시 무기징역·사형 가능성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 날짜가 오는 17일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첫 공판을 연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사진=이영학 SNS


이영학의 지인 박모(35)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박씨는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앞서 이영학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 방법과 경위,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자양강장제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양을 장기간 지배하며 추행하려 했던 이영학은 신고가 두려워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구속 송치 예정인 이영학의 딸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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