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3일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기각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사유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전해졌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 자택공사비 일부가 회삿돈으로 충당됐다는 사실을 조 회장이 알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65억∼70억원 가운데 약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만큼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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