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노동자 근무환경도 '재조명'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창원터널 교통사고 당시 트럭이 과적한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고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트럭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도 주목된다.

4일 연합뉴스는 창원터널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 인근에서 사고를 일으킨 5t 트럭은 화물 적재 법적 허용치인 차량 무게의 110%(5.5t)을 훌쩍 초과한 7.8t의 유류를 싣고 운행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고 차량은 2001년 출고된 모델로 17년 동안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출고된 지 15년이 지난 차량이 유류처럼 사고 가능성이 큰 제품을 싣고 다닐 경우 언제든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일반화물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수준인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일반화물 노동자의 월 순수입은 239만원, 개별화물은 187만원, 용달화물은 9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기준으로 일반노동자 평균 임금의 56%에 불과한 수준이다.

근로자의 과로 문제가 이번 폭발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아직 기초조사 단계인 만큼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과로 여부 또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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