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하청업체, '휴업수당 포기각서' 작성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지난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들이 휴업수당 27여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며,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지난 9월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99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크레인사고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만3773명의 근로자 중 9432명이 법적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지급 휴업수당 총액은 2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확인된 미지급 휴업수당 4억9000만원을 더하면 총 27억2000만원이 미지급된 셈이다.

   
▲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쓰러졌다./사진=연합뉴스


통영지청은 당초 하청업체 142곳에 대한 근로감독 할 예정이었으나, 사고 이후 38곳이 폐업해 이들을 뺀 104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하청업체는 근로자들에게 법적 기준에 미달한 휴업수당 지급에 동의하게 하는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1차 하청업체와 다단계로 계약한 재하청업체·물량팀·불법 인력업체·사외업체 하청노동자들 1만여명은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포함하면 미지급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인 삼성중은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대로 원청이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는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앞서 "삼성중공업 사건처럼 원청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 하도급업체 피해를 원청이 보상하는 게 맞고, 법적으로 이런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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