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한샘이 사내 직원들 간 성폭행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카드에서도 직원간 성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의 글이 게시돼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당시 함께 있었다는 직장 동료의 반박 글까지 게시되며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사진=피해자 A씨가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


7일 자신을 현대카드와 지난 4월 위촉계약을 한 직원이라고 소개한 A모씨는 “2017년 4월 저는 H회사와 위촉계약을 했고, 사건은 입사 후 한달 뒤 일어났다”고 밝혔다.

A씨는 회식을 하던 중 다같이 A씨의 집에서 한잔 더 하자는 말이 나오게 됐으며, 이동 중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성폭행 가해자 B씨와 회사 동료 C씨만 A씨의 집에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문을 열자마자 B씨는 제 방을 찾아 들어가 침대 위로 누웠고, C는 술을 더 먹자며 술상을 차렸다”며 “주량을 초과해 술을 먹었기에 정신을 놓을 것 같아 제 방 침대 옆 좌식 쇼파에서 잠이 들었고, 같이 술을 마신 C씨는 불을 꺼주고 집에 갔다”고 말했다.

이어 “잠결에 누가 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잠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가해자 B씨는 A씨의 팀장이었고, 배우자가 사망한지 4개월 지난 아이가 둘 있는 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만 3개월 걸렸고, 퇴사처리도 해주지 않아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종판결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속해서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최종판결 나오면 얘기하자는 말 뿐”이라며 “B씨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직원들 교육활동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이 담긴 글과 함께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7일, 사건 당시 함께 있었다는 회사 동료 C씨의 반박글이 게시됐다.

C씨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C씨는 A씨가 먼저 본인의 집으로 가자고 말을 했으며, 스스로 B씨가 누워있는 침대에 가서 누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여러 동료에게 해당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퍼트렸고, 최초에는 모든 동료가 A의 말을 신뢰하고 동조했지만 여러 동료에게 진술한 것이 조금씩 어긋나면서 신빙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C씨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글을 게시하게 됐다”며 “잠이 오지않고 계속 생각나며 심각한 정신 질환에 걸릴 것 같다”고 글을 정리했다.

현대카드 측은 “해당 피해 여성분이 게시한 글은 사실무근”이라며 “사내와 외부 감사실, 검찰과 경찰 등에서 동일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최대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측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며 “현재는 무고죄로 피해 여성분이 고소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생한 한샘과 현대카드 성폭행사건에 대해 이른바 ‘꽃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이 경우 피해자들이 해당 대기업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피해 여성의 삶과 인생을 걸고 굳이 이러한 폭로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준은 수사 재판관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며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가해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결과 직장내 성희롱‧성폭행과 관련해 대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었다”며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예방지침 등 사내의 제도적 절차를 준비하고, 징계와 관련한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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