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페이스북에 6차례 범행…검찰 불구속 기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6차례 올려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을 게재하며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는 게시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검찰은 인천지방경찰서에 수사를 지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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