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중 1명 비정형적 출퇴근시간
국토부 "기존 사업자와 형평성 어긋나"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카풀 서비스 '풀러스'에 대해 '유상운송 알선'을 이유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풀러스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회사의 시범서비스 개시 1일만에 '출퇴근시간 선택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풀러스 시범서비스 출퇴근시간 선택제 화면 캡처 /사진=풀러스 제공


이 관계자는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도 서비스는 꾸준히 진행됐었다"면서 "합법과 불법을 판가름 하기 위한 추가적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시행한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위반을 이유로 서비스 시행 하루만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풀러스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비롯,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카풀 드라이버들이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각각 4시간씩 설정해 하루 총 8시간, 일주일에 5일 카풀 운영할 수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 카풀업체들은 차량공유가 허용되는 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 오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만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최근 유연근무제 등 근무시간과 패턴의 변화로 카풀 운영 시간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실제 ‘풀러스 교통문화연구소’가 한국 갤럽과 함께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11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출퇴근 시간 및 장소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 중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2.5%는 통상적인 출퇴근 패턴 ‘주 5일, 하루 8시간’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 5명 중 1명은 주말에도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며 경제활동 인구의 약 절반(47.4%)은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이 아닌 시간대에 통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갤럽의 '경제활동인구 출퇴근 조사 보고서' 캡처 /사진=풀러스 제공


풀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유상운송을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라 지난 6일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규정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의 고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출퇴근 시간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드라이버가 자신의 경로 이외 구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될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을 외쳐온 현 정부의 의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이번 논란은 럭시, 우버 등 다른 스타트업 카풀 업체에게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운수 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에 동승자를 태우고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출퇴근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조항을 뒀다"며 "이외에도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은 국토부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정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는 허용을 해준다"고 말했다.

자동차 유상 운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면허 등록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허가 없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개인이 운송할 수 있는 경우는 최소한의 예외적 운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대 시간을 지정한 이유는 교통망 해소 차원에서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용한 말이지 카풀 앱 업체에서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니 24시간으로 확대해도 문제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상운송을 허용한다는 수준에 대해서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수준으로만 염두에두고 만든 것이지 카풀 업체는 택시 요금의 70% 수준의 돈을 받고 운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사운송사업자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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