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10명 중 7명이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과 부모·교사들이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의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아동·청소년 1179명, 부모 649명,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모의 경우 77.2%, 아동·청소년은 34%, 교사는 24%가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한국 인권교육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아직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과 교사들도 상당수인 만큼 학교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인권교육을 받는 구조를 갖추고, 이를 법제화해 교과과정 속에 녹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교육을 받은 아동과 받지 않은 아동이 차별이나 체벌, 일상에서의 권리 등에 관한 인식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권위는 "인권교육의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인권교육의 90% 이상이 강사의 설명과 인쇄자료,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토론 중심 활동과 역할극·놀이 형태 교육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112'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25.7%에 불과했다"며 "아동학대에 아동·청소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