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오는 13일부터 서울 시내 택시기사는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 조끼를 입어야 한다. 택시기사 승무복은 6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8일 서울시는 시내 255개 법인택시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승무복 착용을 연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택시기사 승무복은 2011년 11월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율화된 이후 반바지·슬리퍼·모자 등 불량한 복장으로 손님을 태우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 됐다.

시는 승무복 부활의 배경에 대해 "불량 복장은 책임의식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난폭 운전이나 불친절 등으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 서울 법인 택시 승무복./사진=서울시

승무복 상의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 조끼로 이뤄졌으며,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입도록 했다.

승무복은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옷을 세탁하거나 부득이 착용하기 어려울 때는 비슷한 계열의 색 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된다.

복장 규정 위반 시 택시업체는 운행정지나 과징금 10만원, 택시기사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한편, 개인택시는 비의무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셔츠를 1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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