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지난 6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4일 서울 홍대입구 앞 프리허그 행사에서 탁 행정관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틀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이를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행사는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일정이 아니었고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였다.

당시 행사 주최측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 관련 음원을 송출했고, 이는 탁 행정관이 주최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신고되지 않은 행사에서 특정정당 혹은 후보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와 함께 해당 행사에서 장비와 무대설비를 탁 행정관이 사용한 것 또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탁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이 지난 6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사진=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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