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8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등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와 김 전 차관 등)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적극 관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앞서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정유라 승마지원이나 재단 모금 강요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들과 병합해 따로 결심공판을 갖는다.

   
▲ 검찰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8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3년6개월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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