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층건물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오전 10시 26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8층 높이에서 간판을 달던 근로자 이모(52)씨 등 2명이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씨 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이들은 건물 등 고층에서 작업할 때 쓰이는 고소작업차에 매달린 바구니에 타고 작업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작업차가 작업 반경을 넘어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크레인의 작업 반경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안전수칙 준수 등 관련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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