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전 십센치(10cm) 멤버 윤철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대마초를 피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 사진=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고 하면서도 "윤 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윤철종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한 차례씩 경남 합천군의 지인 집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고, 9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되기 전 윤철종은 건강상의 이유로 십센치에서 갑작스럽게 탈퇴했다.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오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그는 "멤버 권정열과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팀을 탈퇴하겠다. 일방적으로 팀을 떠나 죄송하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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