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에 대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박씨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청탁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이를 보좌하는 안종범의 불공정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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