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정조국(강원FC)이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시즌 개막전에 뛸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상대 선수를 가격한 강원 정조국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정조국은 지난달 2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수원 삼성전에서 공과 관계없이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해 퇴장 당했다.

최초에는 경고에 그쳤으나 비디오판독을 통해 퇴장으로 정정됐다. 퇴장에 의한 2경기 출장 정지에 이날 상벌위 결정으로 추가 1경기 징계가 더해졌다. 이로 인해 정조국은 지난 4일 FC서울전에 나서지 못했다. 또한 오는 19일 울산과 올 시즌 최종전, 그리고 다음 시즌 개막전까지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시즌 개막 전 구단 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순회 교육에서 동업자 정신을 벗어나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강조했다"고 정조국의 추가 징계 결정 배경을 전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