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MBC 사장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재직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MBC 정상화' 문건내용을 전달 받아 방송 장악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만나 'MBC 정상화' 문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상의했다"는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김 전 사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노조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었다.

강부영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김재철 전 MBC사장)의 주거와 직업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국정원 문건내용을 전달 받아 방송 장악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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