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0일 밤이나 11일 이른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10시30분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모두 묵묵부답인 채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8일 2011~2014년 당시 사이버사의 댓글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번 검찰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보고 및 지시문건에 대해 보고 사실을 인정하되 일부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의 범죄사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일 법원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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