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반발로 '중단'…"농축산업계 간담회도 시일내 개최"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정부는 10일 오전 농민단체의 반발로 파행을 겪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개정협상을 위한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열린 공청회 직후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제1차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화상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공청회 절차를  완료했다는 의미다. 공청회는 통상절차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어서 무산 또는 중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절차를 밟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열린 공청회에서는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 발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에 따라 2011~2016년 한국의 전세계 상대 수입이 6.2% 줄어들 동안 미국 상대 수입은 0.8%만 줄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의 전세계 수입이 0.2% 줄어들 때 한국 제품 수입은 5.3%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에서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시위와 단상점거 등으로 더 이상의 순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각 업계 및 국민들의 질문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농축산업계 간담회도 이르면 다음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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