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관여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결국 구속됐다.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0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재임 기간(2010~2014년)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을 통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휘하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인력 충원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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