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합동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 마트 등 판매시설과 장애인 이용이 높은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0여 곳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와 함께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부터 장애인 주차표지가 새로 바뀜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