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보안법 기업비밀 침해 등 7건에 공식 이의제기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해외기술규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말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기술규제인 중국 사이버보안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인도 2차 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해 공식 이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 규제와 관련해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 및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위원회(TC260)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도 약속했다.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정수기 표기의무 등 2건, 유럽연합(EU)·아르헨티나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 5건 등 총 7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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