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심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올 들어 이 같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36번째 1심 무죄 판결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사건 심리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가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례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가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채 형벌을 가해왔다”며 “국가가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런 갈등 상황을 내버려두는 것은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판사는 지난 8월 10일에도 같은 취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