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한국까지 원정을 와서 지하철에 대형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린 20대 영국인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에 따르면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25)와 B씨(2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하면 직접 손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수리하는 동안 운행하지 못해 더 큰 간접손해가 발생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영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이들 형제는 지난 7월 11일 성동구 군자차량사업소에, 다음날엔 중랑구 신내차량사업소에 몰래 들어가 지하철 전동차에 높이 1m, 길이 11m 상당의 글자 등을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