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정' 지하철 그라피티 영국인 형제 실형
2017-11-13 16:11:24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한국까지 원정을 와서 지하철에 대형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린 20대 영국인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에 따르면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25)와 B씨(2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하면 직접 손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수리하는 동안 운행하지 못해 더 큰 간접손해가 발생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영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이들 형제는 지난 7월 11일 성동구 군자차량사업소에, 다음날엔 중랑구 신내차량사업소에 몰래 들어가 지하철 전동차에 높이 1m, 길이 11m 상당의 글자 등을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에 따르면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25)와 B씨(2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하면 직접 손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수리하는 동안 운행하지 못해 더 큰 간접손해가 발생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영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이들 형제는 지난 7월 11일 성동구 군자차량사업소에, 다음날엔 중랑구 신내차량사업소에 몰래 들어가 지하철 전동차에 높이 1m, 길이 11m 상당의 글자 등을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