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1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공동 주최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이 개최돼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규율 확립이 정부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볼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이득 2~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법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폐단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의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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