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반격을 예고했다.

노무현정부 의혹 등 당시 정보를 쥐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과 적폐청산을 내세운 현 정부와의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리다툼 여지도 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수사를 빙자해 전전(前前) 정부를 적폐로 몰아간다면 강경 대응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은 이에 대해 13일 "5년을 집권한 우리라고 정보가 없겠냐. 노무현정부 시절 적폐에 대해 우리도 할 말이 꽤 있다"며 "노무현정부 당시 각종 의혹은 현 정부 핵심세력과 이어진다. 정치보복이 계속될 경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현 정부와 관련해 폭로를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비롯해 2007년 10월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전후 남북접촉 등 노무현정부 대북정책 활동에 대한 것이라고 전해졌다.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범으로 성립되는지 여부와 그들로부터 사이버사 댓글 작업을 보고 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혐의가 향후 드러나더라도 공범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이 일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수사를 빙자해 전전(前前) 정부를 적폐로 몰아간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검찰조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문건에 대해 2012년 7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이버사 보고 사실만을 인정하되 "안보정책 수행 차원의 정상적인 업무보고"라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법조계는 "김 전 장관과 원 전 원장의 정치관여 행위가 당시 특정신분으로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 범죄"라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각각 군형법 및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이라 이 전 대통령을 이에 대한 공범이라 볼 수 있는지 다투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군사이버사의 정치개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제5조9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보며, 국정원 개입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검찰은 당시 정치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원 전 원장의 윗선이자 최종결정권자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지시와 관련해 김태효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을 출국 금지시켰고, 이번 주에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당시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인다.

검찰이 이명박정부 어느 선까지 수사를 파고 들어가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해 어떤 반격을 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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