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재태 전 회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비롯해 공갈·배임·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충남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보안국장을 역임했던 구 전 회장은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년간 경우회장을 지냈다.

구 전 회장은 13일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으나 구속됐다.

검찰은 구 전 회장에게 지난 2014∼2016년 재향경우회가 주최한 집회에 나온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방식으로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게 대우조선이 일감 몰아주기를 그만두려 하자 구 전 회장이 단체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압박한 것으로 보고 공갈 혐의도 적용했다.

   
▲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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