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핀테크 창업을 꿈꾼다면 누구나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진행절차/표=금융감독원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핀테크 현장 자문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문단은 복합적인 규제이슈를 효과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별 20년 이상 경력의 감독·검사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자문 서비스를 신청한 29개사 가운데 23개사는 각 업체별로 2명 이상의 담당자를 배정해 자문을 진행중이다. 자문을 완료한 6개사에도 관계형 자문 서비스를 지속 제공 중이다.

지난 5개월여간 현장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스타트업이 금융소비자의 효익 증진에 기여할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거나, 금융산업에 적시에 진입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대상 중 한국어음중개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완화할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오픈했으며, 이나인페이는 1호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했다.

신청자는 상당수가 창업 이후 3년 이내의 스타트업(82%)으로서, 주로 금융플랫폼(39%), 소액해외송금업(25%), 지급·결제송금(25%)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다.

또한 모든 신청자가 금융규제 자문(82%) 또는 금융업 인·허가 절차 지원(54%)을 요청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적시에 상용화하기 위한 규제 컨설팅 서비스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 민간 지원센터와 대학교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진출을 촉진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금감원‧협력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현장 자문서비스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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