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소환했던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14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해 "조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면서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등 전정부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를 비롯해, '40억 원' 국정원 뭉칫돈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 및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소환했던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14일 오전 긴급체포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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