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14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 형법상 엄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합병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압력 행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판단하지 않은 1심 법원과 달리 청와대의 지시와 개입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배임 혐의를 불인정해 삼성 합병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다른 민사 1심재판 결과와 다르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대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은 최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챙겼고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지시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연금공단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이로 인해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설명하게 해 찬성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좌측)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본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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