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로 관심을 모은바 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공소는 고민과 검토의 산물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이 전 지검장은 지검장으로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에 대한 지위감독자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만찬이 모임의 경위나 성격 등이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려운 여러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제공된 액수가 일반인의 법감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한 “청탁금지법상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구체적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구약식(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면서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청탁금지법 제재 기준 전반을 고려해서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최후 변론에서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가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고자 한 일도 전혀 아닌데 갑자기 범죄로 간주해 형사법정에 서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사건처리에 관여한 개개인을 원망하진 않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법)로 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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