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지위가 격상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4일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경찰 고위직 인사권과 비위 경찰 감찰요구권 등 대폭 강화된 권한을 보유한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재탄생 한다고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지위와 구성, 업무 범위 등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실질화 방안은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는 등 법적 지위와 위상을 한층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차관급인 경찰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된다. 또한 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발언권도 갖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7명인 위원은 9명으로 늘어나며, 행정·입법·사법부에서 3명씩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성을 꾀했다. 

위원장은 경찰 출신을 원천 배제하며 일반 위원도 군·경찰·검찰·국가정보원 재직 전력자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위원에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이 강화되는 것도 시선을 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서다. 

경찰위원회는 현재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 ‘동의’ 권한밖에 없지만 권고안은 현행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제청권을 넘겨받도록 규정했다. 경찰위원회가 제청하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청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띤다.

개혁위 측은 이달 중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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