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히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에다 단서를 붙여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더했다.

만약 이행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뿐만 아니라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직 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임기제공무원’ 역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제한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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