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만 변론재개 돌입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상표권 조정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따라서 이들 형제의 상표권 분쟁은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오른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 사진=미디어펜 자료사진


14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16일 오후 금호 상표권 이전 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지난해 6월 재판부가 조정 절차에 회부한 뒤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6월 2심 항소심 선고 직전 양측은 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1년5개월에 걸친 조정 절차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로 양측이 서로 합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지니지 않아 무산될 경우 두 회사는 다시 소송전에 돌입하게 된다.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두 형제의 갈등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호그룹은 지난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로 두면서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금호산업이 실제 상표권 보유자로, 금호석화는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경영권 갈등 이후 형제간 갈등이 심화되며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 그룹으로 계열분리되며 ‘금호’라는 브랜드의 소유주가 불분명해졌다. 계열분리 후 금호산업은 금호석화 계열사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했고 이에 금호석화가 반발하며 두 회사의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1심 재판에서는 동생 박찬구 회장이 승소했지만 금호산업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화가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항소심 판결 직전 재판부가 돌연 조정 절차로 선회하면서 두 형제간의 상표권 협의에 대한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사실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조정절차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상표권 논란까지 더해지며 양측의 대립이 더욱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조정을 거칠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변론절차에 돌입하게 된 이상 조정 국면을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