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1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40억원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 및 이 전 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남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이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40억 원' 뭉칫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남재준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와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8일 "박 전 대통령을 '특활비 상납' 수수자로 사실상 피의자로 이미 적시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 검찰은 14일 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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