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잡혔다고 서울서부지법이 14일 밝혔다.


   
▲ 사진=영화 '김광석' 포스터, JTBC '뉴스룸' 캡처


앞서 서해순 씨 측은 서부지법에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 내용은 '김광석'을 극장·텔레비전은 물론 유선방송·IPTV 등으로도 상영해서는 안 되며, DVD나 비디오·CD로 제작·판매·배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가 자신을 상대로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해순 씨 측은 신청에서 이 기자가 상영금지를 어기면 회당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김광복 씨나 이상호 기자가 비방 금지 가처분을 어기면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가처분은 재판을 거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일시적인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가처분의 경우 거의 본안 재판에 가까운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 등은 지난 9월 21일 서해순 씨를 딸 서연 양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유기치사, 소송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던 서해순 씨는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지 사흘 만인 14일 소송을 냈다.

서해순 씨 측은 "이상호 기자가 영화팔이로 1억 5천만원의 돈을 번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인격 살해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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